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7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제조·사용수량 및 보관·저장수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설치가 제한되는데, 포르말린, 벤젠 등 사고대비물질은 적은 노출에도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설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