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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6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가 없는 문제가 있어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일 가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고,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규정된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따라 동일 가치 업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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