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4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1365자원봉사포털(행안부), VMS(복지부), DOVOL(여가부) 등 자원봉사활동관리 시스템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자…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1365자원봉사포털(행안부), VMS(복지부), DOVOL(여가부) 등 자원봉사활동관리 시스템이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각각 추진됨에 따라 양적으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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