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현행법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와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개별법은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8 공포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1
공포2021.10.08
무슨 법안인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현행법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와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개별법은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들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 및 허용 범위 등을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08 (법률 제18473호) · 시행 2021-10-0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⑥ (생 략)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47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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