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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0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는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이러한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정부는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이러한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것으로서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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