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6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운영되는 감시기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예산 지원 등을 받고 있으나,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그 활동을 지원할…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운영되는 감시기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예산 지원 등을 받고 있으나,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그 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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