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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간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을 하며, 해당 위탁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선 요구,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간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을 하며, 해당 위탁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선 요구,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함)의 시효가 없어 직권조사를 받은 해당 위탁기업은 시정명령등을 받을 불리한 지위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아 경영상 애로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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