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7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함)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함)에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협이 예금자에게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 기금으로 5천만원의 한도에서 대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협의 이와 같은…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함)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함)에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협이 예금자에게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 기금으로 5천만원의 한도에서 대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협의 이와 같은 예금자보호제도는 2004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예금 보장한도가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 동안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협중앙회의 예금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매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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