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4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낚시가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레저 활동으로 성장한 반면, 낚시통제구역, 낚시 금지 저수지 지정 확대 등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낚시로 인한 자원남획, 환경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낚시인과 지역 주민 및 어업인 간의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낚시가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레저 활동으로 성장한 반면, 낚시통제구역, 낚시 금지 저수지 지정 확대 등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낚시로 인한 자원남획, 환경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낚시인과 지역 주민 및 어업인 간의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고 낚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서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체장ㆍ체중 등 낚시제한기준,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 및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낚시터업 유효기간은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용 수면을 이용하고 있는 낚시터업의 경우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내외의 사용 허가를 받고 있어 낚시터업의 영속성 확보가 곤란하며 낚시터에 대한 시설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년으로 유지하되, 낚시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낚시여가특별구역 조항 신설(안 제45조의4 신설)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대상, 지정권자,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나.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조항 신설(안 제45조의5 신설)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및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다. 낚시터업 허가의 총 유효기간 설정(안 제12조)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총 30년으로 정함.
라. 법률의 정합성 제고(안 제55조제1항)
제55조제1항제23호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로 정하고 있으나, 제47조제4항이 아닌 제47조제6항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47조제6항으로 수정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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