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2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등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 등 전력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장 및 국방 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할 필요성이 커지고…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5
위원회 회부2023.10.06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등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 등 전력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장 및 국방 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법상 연구개발사업별 소관 기관이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도 분산되어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등에 관한 국방연구개발을 국방부장관이 주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