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운영으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위원회 상정2024.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운영으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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