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부담 비율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서 육아 쏠림이 지속되고 있음. 육아 쏠림이…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부담 비율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서 육아 쏠림이 지속되고 있음. 육아 쏠림이 저출생의 원인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하기 어렵고,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부담으로 인해 저출생 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현행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신청이 아닌 의무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사회적 제도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고 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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