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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할 때에는 위치, 면적, 지정일시,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8
위원회 회부2023.08.29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할 때에는 위치, 면적, 지정일시,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관리지역 내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 안전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의 관광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조례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며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안내판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지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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