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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문사회학술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인문사회학술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조 574억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814억원으로…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문사회학술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인문사회학술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조 574억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814억원으로 약 1.2%수준에 불과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인문사회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함. 이에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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