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8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3
위원회 회부2023.11.24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하는 누적 미수금도 12조 원에 달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유가와 발전용 가스요금이 원가에 연동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과 난방용 가스요금은 사실상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원가 이하의 싼 가격이 유지되는 비정상이 발생함.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은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수용가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기업경쟁력으로 작동하지도 않음.
이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공공요금이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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