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3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 공동 103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7
위원회 회부2024.06.18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50호) · 시행 2026-02-01 · 바뀐 줄 24 / 3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삭 제>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삭 제>
⑦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⑧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⑥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제29조의4(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 략)
제30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 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 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의뢰 또는 신청 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서를 작성한 때
1. 제33조에 따른 조정조서,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2.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 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 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조정의 효력) ①·② (생 략)
제33조(조정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1항의 합의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제33조의2(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② 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④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3조의4(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⑦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생 략)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신 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50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콘텐츠가"를 "콘텐츠(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9조의4(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신청은"을 "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청이"를 "의뢰 또는 신청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쟁조정의 신청"을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으로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조정조서,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2.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제33조제3항 중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을 "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1항의 합의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을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으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4(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중 "제29조제6항에"를 "제29조제3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의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직권조정결정 및 조정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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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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