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8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19호) · 시행 2027-06-03 · 바뀐 줄 5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생 략)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평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평가 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 또는 평가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1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하여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를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평가의"로, "조사에"를 "조사 또는 평가에"로 한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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