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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5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46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발의2024.08.01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2.06
법사위 회부2026.02.06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ㆍ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9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각각 신설). 자.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7 신설). 카.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각각 신설).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67호) · 시행 2026-09-18 · 바뀐 줄 29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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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연료전지등”이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및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 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의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생 략)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2.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7조의3(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2. 국공립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11(보험ㆍ공제 가입)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4. 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8(하자보수)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ㆍ관리2.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6.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7.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생 략)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전담기관 ,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진흥전담기관 ,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료전지등"이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및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의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따른 공공기관"을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의3(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소전문기업에 대부ㆍ사용ㆍ수익"을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11(보험ㆍ공제 가입)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8(하자보수)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6.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 중 "진흥전담기관"을 "공단, 진흥전담기관"으로 한다. 제57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ㆍ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 및 부품은 제2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25조의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시행하던 사업은 제25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제6조(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제25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제25조의19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사후관리의 실시 및 실적 보고 또는 사후관리 시행결과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로 한다. ③ 법률 제21201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제12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제267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36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1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조제5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⑩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으로 한다. ⑪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또는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⑫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제4조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ㆍ운영 사업 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으로 한다. ⑮ 법률 제21250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제7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18>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10조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제37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36조의9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발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수소발전"으로 한다.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2>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3>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6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4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무목"을 "제1호부목"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8>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30> 법률 제21202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31>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3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를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로 한다. <33>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3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을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을"로 한다. <3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3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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