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2.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풀장업의 경우 수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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