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5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5.01.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안 제2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54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6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 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6의2.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 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6의2.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내 생산공정 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 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온배수 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4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발전과정"을 "발전과정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내 생산공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9호 중 "발전소 온배수"를 각각 "온배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물 재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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