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4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30
위원회 회부2024.10.02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 및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1항 및 제2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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