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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권역이 행정구역과 상이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가 1개로 제한되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나…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1
위원회 회부2025.03.12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권역이 행정구역과 상이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가 1개로 제한되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경우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하나의 개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나 신도시 구역이 행정구역상 여러 읍ㆍ면ㆍ동에 걸쳐 있어 정작 해당 혁신도시나 신도시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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