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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9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04
위원회 회부2025.04.07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 미비를 해소해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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