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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99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가운데 5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목표를 미달성한 기관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8
위원회 회부2025.12.09
위원회 상정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가운데 5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목표를 미달성한 기관이 208개소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하고 해당일부터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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