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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2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하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국가관리항만과…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5.10.27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3.23
법사위 회부2026.03.23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하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구분되는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관리하는 항만이 국가관리항만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관리항만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는 본래 「항만법」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를 시ㆍ도에 이양하는 취지로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된 결과임. 이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본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41호) · 시행 2026-08-13 · 바뀐 줄 6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⑤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 항만시설운영자등 ”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 관리청등 ”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 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관리청등 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항만시설운영자등 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관리청등 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생 략)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항만시설운영자등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리청등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항만시설운영자등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관리청등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항만시설운영자등 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청등 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4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를 "제7항에 따른 관리청"으로,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6제1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7제1항 본문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8제2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제2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등"을 "관리청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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