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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4
위원회 회부2026.04.15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어렵게 하여 효율적인 의사 인력 배치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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