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57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8
위원회 회부2026.03.19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래서 최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6.2.19. 개정, ’27.2.20. 시행)되어 그간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점에서 그 위해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찰ㆍ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또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물 환경 관리를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 보호와 연계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하수 및 수계 환경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감시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해 과도한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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