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7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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