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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0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적정한…

박찬대의원 등 11인 · 공동 10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24 공포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8.19
법사위 회부2021.08.19
법사위 상정2021.08.25
법사위 의결2021.08.25
본회의 상정2021.08.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8.31
정부 이송2021.09.10
공포2021.09.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 및 과실상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63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9 / 1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생 략)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신 설>
④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6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36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요양급여"를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제4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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