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7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각종 사고포함)을 정기적으로 또는 계약체결·사고발생시 정한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설사의 경우 해외공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4
위원회 회부2022.08.0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각종 사고포함)을 정기적으로 또는 계약체결·사고발생시 정한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설사의 경우 해외공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1천 5백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등의 미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대로 300만원 이하로 하고, 사고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에서 1천 5백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해외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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