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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6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중앙회에 두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의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5
위원회 회부2022.01.0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중앙회에 두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의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 등이 작용하여 부정선거 야기 등 깨끗하고 공정한 회장선출에 한계가 있고, 4년 단임에 그쳐 수협발전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된 회장선출을 통한 중앙회와 단위조합 운영의 연계성 확보와 함께 이를 통한 전체 수산업계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직접 선출된 중앙회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제3호, 제134조제1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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