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1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17일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 안전의 실태를 알리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발시킨 계기였음. 그러나 경북대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고 피해 학생지원에 소극적이며, 개선된 제도들은 소급적용이 어려워 정작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12월 17일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 안전의 실태를 알리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발시킨 계기였음.
그러나 경북대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고 피해 학생지원에 소극적이며, 개선된 제도들은 소급적용이 어려워 정작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음.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는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 지원을 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하고(안 제4조1항 개정),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여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안 제18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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