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250g 이상의 모든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운용할 수 있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250g 초과 2kg 이하)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진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행경력을 갖추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함.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250g 이상의 모든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운용할 수 있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250g 초과 2kg 이하)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진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행경력을 갖추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함.
그런데 조종자 증명을 받기 위한 교육과 시험이 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 운용 방식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에 제약을 주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중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은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종자 증명 절차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격 증명 절차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