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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음에 따라 당선 후 정치적 안정성이 취약한 한계를 지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프랑스 등 국가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음에 따라 당선 후 정치적 안정성이 취약한 한계를 지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프랑스 등 국가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결선투표제의 경우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게 됨에 따라 대표성이 향상되고 민주적 통치력이 담보됨. 이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 후보자 모두에게 기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선인에게 보다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8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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