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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산업 및 수상관광 활성화 특화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으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3
위원회 회부2022.05.2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레저산업 및 수상관광 활성화 특화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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