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국회는 여야의 협치를 통한 의사진행을 원칙으로 해 왔음. 그러나 제21대 국회는 사실상 여야 협상 없이 180석을 차지한 범여권이 개헌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협상과 협치 없이 국회가 운영되는…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국회는 여야의 협치를 통한 의사진행을 원칙으로 해 왔음.
그러나 제21대 국회는 사실상 여야 협상 없이 180석을 차지한 범여권이 개헌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협상과 협치 없이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의사일정, 상임위원장 배분 및 직권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58조는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검토보고서를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현행법상 일부개정법률안의 자동 상정일에 맞추어 위원회 회부 후 45일 이내에 배부하도록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위원회 심사 자료는 위원이 제안한 대체토론의 내용 등에 한정하여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포함)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되, 45일이 지나기 전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상정일 7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함(안 제58조제9항).
다. 전문위원은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토론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자료를 작성·제공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제외하고 위원이 제안하지 않은 의견은 기재할 수 없음(안 제58조제10항 신설).
라.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76조).
마. 위원회가 의장이 정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해당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안 제8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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