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3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된 후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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