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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9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의 저작권을 오로지 게임제작사…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6.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의 저작권을 오로지 게임제작사 등이 소유하고 있어 게임사가 더 이상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운영되는 중에도 대회가 종료될 여지가 있고, 대회를 존속하더라도 대회의 개최 권한을 회수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회의 규칙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해당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 이스포츠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제작사 등이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종목선정 기관 또는 해당 이스포츠 선수 등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자, 이스포츠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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