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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 조치를 하고 있음. 또, 헌법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 조치를 하고 있음. 또, 헌법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집합금지명령에 의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는 없어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또한,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 집합금지명령 조항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영업중지ㆍ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7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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