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2
위원회 회부2021.06.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통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 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에 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및 제5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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