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2116360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ㆍ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정부수립 이후 일반법관의 최고봉급을 일반 행정직 1급 최고호봉에 맞추어 편성한 법관의 보수체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검사의 보수체계로 받아들여 검사에 대한 대우기준을 사법부 소속 법관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음.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상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거나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음. 특히 법조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조건이 달라져 이러한 기준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더 이상 없는 상황임.
이에 법률 체계와 행정기관 간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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