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13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2.24
법사위 회부2021.02.24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 등의 확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된 임원이 당연 퇴직할 경우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79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생 략)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신 설>
2. 임명 당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9호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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