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 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 없는 입법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2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 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 없는 입법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오히려 제도의 원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또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지역구 선거결과를 연계한 것으로 비례대표 투표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에 게임의 룰을 파괴·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2항·제3항·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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