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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ㆍ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0 공포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2.22
위원회 상정2021.12.23
위원회 의결2022.04.15
법사위 회부2022.04.15
법사위 상정2022.04.15
법사위 의결2022.04.15
본회의 상정2022.04.1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4.15
정부 이송2022.04.15
공포2022.04.20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ㆍ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표성 강화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기반으로 도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3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4-20 (법률 제18840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3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4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43명"을 "45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정시 또는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의회의원 정수 및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유효기간) ① 이 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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