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4375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타투?반영구화장과 신체 피어싱과 같은 신체예술(Body Art)은 몸을 통한 언어이자 자기표현으로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신체예술을 통하여 자기표현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가 대중적임에도…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2
위원회 회부2022.01.1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타투?반영구화장과 신체 피어싱과 같은 신체예술(Body Art)은 몸을 통한 언어이자 자기표현으로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신체예술을 통하여 자기표현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가 대중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예술이 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1992년도 타투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 이후 행정적으로는 합법이나 사법적으로는 불법인 모순적인 상황임.
K-타투산업은 1조 원대 시장으로서 전 세계적 위상을 가지는 문화예술 산업인 만큼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체예술을 시술하는 시술소가 시설?장비, 안전관리, 보건위생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은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안전하고 아름답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체예술업에 종사하는 시술자와 시술소의 등록과 폐업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안전에 관한 관리ㆍ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예술업이 문화예술로서 운영되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보건위생상의 안전 등에 대해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예술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신체예술 시술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예술업의 안전한 운영과 신체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체예술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바늘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타투, 아이라인ㆍ눈썹 등 인체의 피부 조직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화장, 장신구 등을 신체에 통과시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체 피어싱을 통칭하여 ‘신체예술(Body Art)’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신체예술 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위생상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신체예술 시술자는 신체예술 시술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술 장비 및 도구의 오염방지 등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마. 신체예술 시술자는 피시술자에게 시술에 따른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가능성, 시술 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짐(안 제5조).
바. 신체예술업에 종사하는 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로서 예술 활동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안 제12조).
사.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체예술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신체예술 또는 신체예술 행위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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