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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9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찰의 주지는 운영 및 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전통사찰 지정 과정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찰의 주지는 운영 및 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전통사찰 지정 과정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9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79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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