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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9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시에서 승강기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일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용 승강기는 부족한 상황이라 많은 장애인들이 승객용…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2
위원회 회부2022.02.23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시에서 승강기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일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용 승강기는 부족한 상황이라 많은 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가 없는 일반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승강기에도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층수 버튼의 점자표시, 음성안내, 버튼식 조작설비 등이 가능하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좀 더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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