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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4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吸煙)’, ‘smoking’, 담배를 끊는 것을 ‘금연(禁煙)’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담배 유해 물질 상당 부분이 연기에 포함되어 있고, 흡연자와 비(非)흡연자 사이 간접흡연 갈등의 주된 원인도 담배 연기 때문임.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吸煙)’, ‘smoking’, 담배를 끊는 것을 ‘금연(禁煙)’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담배 유해 물질 상당 부분이 연기에 포함되어 있고, 흡연자와 비(非)흡연자 사이 간접흡연 갈등의 주된 원인도 담배 연기 때문임.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동주택에서 층간 흡연 다툼까지 발생할 정도임. 흡연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박탈할 수도 없다면, 우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과 북유럽은 무연담배 중에서도 ‘머금는 담배’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궐련 대비 대폭 낮추었으며, 일본도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궐련 대비 약 16∼38% 수준으로 낮추었음. 무연담배의 간접흡연 방지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이 오히려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흡연자들이 ‘머금는 담배’를 선택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현재 1그램당 534.5원)을 ‘궐련’ 수준(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그램당 56.1원)에 맞춤으로써,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궐련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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