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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0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 재이용시설’로서 중수도를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3
위원회 회부2022.05.16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 재이용시설’로서 중수도를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하거나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의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어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수를 농업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는 오히려 지역주민이 입게 될 우려가 있음. 이는 영업정지가 주민생활 등에 현저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로 보이므로, 영업정지를 갈음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제고 및 수요자의 피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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