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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당 정책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인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중앙당의 대표 또는 정책연구소의 소장 등을 초청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 의무개최 횟수가 2회로…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당 정책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인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중앙당의 대표 또는 정책연구소의 소장 등을 초청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 의무개최 횟수가 2회로 지나치게 적다는 것과 지난 2017년의 경우 전체 7개 참석 대상 정당 중 무려 6개 정당이 불참해 토론회 개최가 불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개최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불참한 정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초청받은 자에 대하여 참석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소속 정당명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에 방송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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